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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5.

 

부동산소송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및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가하는 행정절차인데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해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하려고 한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라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해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정개발자인 경우라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를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혹은 폐지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시장 및 군수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 및 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폐지 하는 경우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해야만 합니다.

 

즉 시장 및 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 등을 위해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꼐 사업시행인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 및 고시된 내용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시거나 기타 건설 및 사업시행을 준비하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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