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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신용카드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5. 16.
민사소송변호사 신용카드 분쟁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종종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혹은 미나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서 조정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조정법에 따라 민사조정의 대상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민사에 관한 분쟁으로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조정법에 따른 민사조정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앞서 언급해드렸는데요. 민사소송은 사인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의 제출,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변론의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간혹 신용카드 분쟁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와의 관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금융감독원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호제1호에 따라서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혹은 수사중인 사항은 민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 계류 중 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은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등으로 이는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사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와 행정기관의 권리구제 절차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국가작용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용카드 분쟁으로 인한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어려운 민사소송 등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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