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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면제한도 궁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8.
상속세 면제한도 궁금

 

 

 

최근에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궁금해 하시며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그러한 문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법무부가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있는데요.

 

 

다만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상속세 면제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며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보통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인적 공제액, 물적공제액을 면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게 되며 추정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분쟁소송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면제하게 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는 보통 배우자가 최소 5억원이며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도 30억 정도의 한도까지 면제한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인적공제액의 경우에도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해 면제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면제한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시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인 어려움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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