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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기준

 

 

 

보통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즉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그 과세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완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우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비과세하며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방안에서 주택보유수 기준을 없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2주택 이상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며 과세하기로 한것에서 3주택 이상으로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형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용으로 구입하는 수요가 많은데 과세가 강화되면서 구입시기를 눚추거나 다른 부동산 상품을 찾는 경우가 늘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과세 기준에 대한 규제완화가 어느정도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올 수도 있을것이라고 기대 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종합수동산세의 과세대상자로, 납세의무자는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비롯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 과세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다양한 조세 관련 법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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