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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집 곰팡이, 부동산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9.
전세집 곰팡이,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 대란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계약하게 된 전세집, 가구들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곰팡이가 눈에 속속들이 띄게 됩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결로현상으로 수리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미룹니다. 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사비용을 비롯해 중개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까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이나 수익에 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분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전세 곰팡이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 분쟁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고 이에 위 사례 즉 집주인은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동산분쟁 강민구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세집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우선 세입자가 그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며 또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위의 사례에서는 전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전세집 곰팡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 인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집주인 중에는 안하무인으로 수리도 진행하지 않고 해지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수리를 요구해도 안들어주면 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날짜를 기재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날짜까지 해결이 안되면 우선 직접 견적을 받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것임을 알려주며 수리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결국 불응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만기일까지 참고 나올때 이자를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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