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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의 유언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0.
상속소송변호사의 유언상속

 

 

 

상속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상속소송변호사에게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짓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때로는 법이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하고 있어 더욱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상속문제는 이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유언상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살펴본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하는 상댕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려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조건없는 유언이 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고 사실상 유언은 그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상속분쟁이 나타나 법률적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유증을 하는데에는 유류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 하시고 상속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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