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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및 소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7. 14.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및 소멸

 

 

 

운전을 하다보면 행위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혹은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게 됩니다. 누산점수는 법규위반 및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해서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를 말하게 됩니다.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및 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런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및 소멸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과거 3년 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벌점소멸이 되는 경우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이 1/2로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벌점 확인은 경찰정 이 -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이트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벌점확인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혀 벌점 확인 및 벌점소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이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되게 되는데요.

 

 

 

 

다만 정신질환자 혹은 간질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운저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벌점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등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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