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① 소비자가 상행위(商行爲)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②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③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서 교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또는 공급서의 교부가 곤란한 거래(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해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민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다른 법률(「민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확인,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거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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