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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14.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 민사 소송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약품 등 각종 제품은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서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가공·수입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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