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됩니다.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는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통신판매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거래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구별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신판매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청약을 한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재화 등의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지불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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