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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5.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채권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가처분 신청 접수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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