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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0. 29.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도둑뇌사판결에 따른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사한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게 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인데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어쩐지 유사한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의 경우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는 방위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서도 가능하고 위난을 야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은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급피난 범죄자도 가능할까요?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男은 B女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B女가 반항하면서 A男의 손가락을 깨물자 A男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B女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A男은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법에 의하면 제297조 내지 제300조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男이 B女의 치아를 손상시킨 것이 위법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형법을 살펴보면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 원인은 묻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자연에 의한 것인지 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민법상 판례를 보면 긴급피난에 대해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 사상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위의 사례에서 A男은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피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형사관련 소송도 다양하고 복잡해져가고 있는만큼 홀로 준비하시는 것 보다 관련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관련 문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형사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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