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7.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최근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성폭행 피해자가 울며 애원해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면 형을 감형해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서울고법에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거나 울며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강간 범행 완수에 사회통념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가 스스로 강간 시도를 중단했다고 보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해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지미수는 일단 범행에 착수했더라도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해 결국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범행에 착수했다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오나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 미수 개념과는 구별되게 됩니다.

 

 

A씨는 지난 11월 직장동료 B씨에게 샴푸를 주겠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울며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했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삼푸를 건넸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의 강력한 저항때문에 범행을 잠시 중단했다고 도망치는 B씨를 다시 쫓아간 것으로 보고 성폭행을 실행함에 외부적 장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가 애원해 중단하게 되면 성폭행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성폭행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행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일이지만 성범죄라는 것이 당사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자칫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선과 악의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한 성범죄 누명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일단 성범죄 피해자로 연루되게 되면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세간에 뭇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감형 등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