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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1.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사실상 운정 당시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가운데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비롯해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명확히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벌금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데요.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정지를 비롯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3회째 적발되게 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통해 운전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기준에 의해 운전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면허정지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거리 위에 예비 살인자라고 불릴만큼 위험한 사항이므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던지 자가용은 두고 귀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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