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4.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인 A씨는 우선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 부터 청구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어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숨진 B씨의 경우 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숨진 이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아니란 이유로 아내 소유의 건물등 재산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 상속소송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허용불가 였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 였지요.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우자상속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명확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요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다면 상속인이 없을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즉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게 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분여할 것을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 때 특별연고자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상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에서도 살펴보듯 사실혼관계에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가 되어 받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사실혼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앞으로 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전히 법은 개정되지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과 재산분할 등의 법률문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속소송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