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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최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에 대출을 받고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전이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합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해 조합은 근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써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전부토 혹은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은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나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소멸, 경매등으로 인해 목적부동산이 매각되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해지 등으로 인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도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요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 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말소등기 이외에도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하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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