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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보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6.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보호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1일에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번 최종안보다 임대차계약의 현실적인 부분을 더 반영한 세부문구와 조항이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후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상가권리금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상가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죠. 권리금을 제대로 못받고 세입자들은 쫓겨나야만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상가권리금 보호와 관련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상가권리금이 인정되게 되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회수협력의무를 갖게 되는데, 만약 방해받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당함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환산보증금이 넘는 점포는 새건물주와 1년안에 계약을 갱신해야만 했는데 개정안이 발의되면 환산보증금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다수에 상가임대를 통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단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상가권리금을 떼였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태껏 암암리에 거래되던 상가권리금이 노출되면 권리금 양도차익에 대해 지금까지 없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주인이 협력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더욱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면 앞으로 임차인 선택에 신경써야 겠다는 의견도 있죠. 사실상 상가권리금보호라는 말을 가져다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여러가지 분쟁사항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렇게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이뤄지면 권리금 명도와 관련한 법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개인 임차인의 거래보다 법인 임차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상가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법률 소송,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워낙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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