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2.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성인교복 야동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대상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아청법 교복 위반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아청법 개정 이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반발하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법규를 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위의 사례 처럼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혹은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상 등록 대상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대상은 법정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주요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교복 아청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때론 명확하지 않고 과잉 처벌되거나 형평성을 잃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관련해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