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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18.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에도 최근에는 시세에 근접한 낙찰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경매 초보인 분들이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낙찰금액도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법원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경매절차 가운데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매수한 A씨는 소유자 B씨가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A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A와 A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매수인인 A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렇지 않게 될 뿐더러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혹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신청이 있을때 법원에서는 서면심리만에 의해 인도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하고자 한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며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혹은 이미 그 점유자를 심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않는 때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인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휩싸이거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홀로 소송을 급히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경매 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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