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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1. 28.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최근 평소에 짝사랑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벙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왔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용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90대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A는 지난해 5월 평소 흠모하던 이웃 주민 B에게 익명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A는 자신의 왜소한 체격이나 경제적인 능력떄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B는 낯선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B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고 동료들과 회식과정에서 술을 마신뒤 B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했고 그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분한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보복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살인 사건과 같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볼 때 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보았을 때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위의 사안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행위자의 범의가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감정의 발로로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충분한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 보복살인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이에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해야 한다는,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형사관련 법률문제, 형사재판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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