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신청1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