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단체채팅방1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 2018.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