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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난 사건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명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 등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J씨는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S씨가 저지른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눈은 장식품이야? 라는 등의 말을 남겼고 이에 S씨는 J씨를 고소했습니다.




 

J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들 중에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S씨를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1심과 2심은 J씨의 의견과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J씨는 S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 시킬 정도의 말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씨는 다른 회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회계부정 의혹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S씨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올림으로써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욕죄 등 형사소송에 휩싸였다면 관련 소송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경력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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