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소송1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