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항고절차1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던가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해서 항고법원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는 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게 되면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 있어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최초의 항고및 재항고,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준항고 및 특별항고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201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