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전소송71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해야하는데.. 2012. 2. 6.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 2012. 1. 1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2012. 1. 1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 2012. 1. 10.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 2012. 1. 9.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2011. 12. 30.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2011. 12. 29.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첫번째,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두번째,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 2011. 12. 27.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2011. 12. 26.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 2011. 12. 23.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증거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