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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6.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해야하는데 이것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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