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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2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횡령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을 놓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3억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어나게 된 A씨는 이 금전은 공사현장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 2016. 8. 18.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TV조선 황금펀치 출현, 비자금,권력,돈, '검은속살' - 강민구 변호사 최근 CJ그룹 비자금을 비롯하여 해외 유령회사 리스트 공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등,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만큼 비자금 스캔들의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TV조선방송에서 지난 6월 17일 “황금펀치”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도움말을 전하기 위해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전 특수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했다. 아래는 이날 나눴던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내용이다. Q1. 95년 '노태우 비자금' 폭로…아직도 추징 못한 이유는? 박계동: 당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국민들의 법적 정의감에 걸맞는 조치를 안했다. 당시 금원에 대해 ..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