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 2017.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