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1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순위가 낮은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순위가 높은 선순위임차인에 비해 배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