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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제기3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가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사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 2013. 7. 5.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송제기 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 3. 15.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오늘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의제기시 소장작성방법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작성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소의제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제기' 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주장(소송상의 청구)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것.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