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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2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무심코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사진, 문서, 필름 등을 배포, 전시 및 판매 등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을 음란물의 출연.. 2018. 2. 7.
음란물 유포죄 악플도? 음란물 유포죄 악플도? 악플과 관련한 처벌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성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악플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게 되자 성폭행 피해자인 4살 여아를 상대로 “재밌었겠다” “ 자기도 즐겼으면서”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댓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동 성폭행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 성교육 받기 좋은 기회다” 등 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