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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7.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무심코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사진, 문서, 필름 등을 배포, 전시 및 판매 등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을 음란물의 출연자라고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이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택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인 ㄴ씨의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도 올리면서 ㄴ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는데요.





또 ㄱ씨는 며칠 뒤 같은 SNS에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함께 ㄴ씨의 사진을 올리며 ㄴ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는 등의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ㄱ씨가 올린 음란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 ㄴ씨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돌아다니며 온라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역시 ㄱ씨에 대해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물유포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 들어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경각심이 켜졌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기치 않게 음란물유포죄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형사소송 경험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지님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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