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권리금1 [건설 강민구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주고받습니다.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면서, 또는 불법 점유 토지를 인수인계하면서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이겠죠. 보통 점포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점포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새로이 점포를 인수할 사람과 원점포소유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점포를 인계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에 점포보증금 외에, 전경영자가 신경영자로부터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이나 그 점포의 시설, 고객관계 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 201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