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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강민구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9.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주고받습니다.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면서, 또는 불법 점유 토지를 인수인계하면서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이겠죠.

 

 

 

 

 

 

 

보통 점포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점포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새로이 점포를 인수할 사람과 원점포소유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점포를 인계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에 점포보증금 외에, 전경영자가 신경영자로부터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이나 그 점포의 시설, 고객관계 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금이란 점포소유주와 관계없이 점포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점포의 소유주가 점포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점포의 장소적 이익을 권리금의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으로 주고 받은 돈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권리금 거래관행에 비추어보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죠.

 

신경영자와 점포소유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신경영자에게 점포를 인계할 때에만 그 신경영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점포소유주 본인이 점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경영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받아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래 약정된 임대기간 내에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올려서
임대기간 만료시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해가 없는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점포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점포를 시설하여 영업을 한 자가 영업상의 이익을 권리금의 형식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소유주가 영업상의 이익을 아무것도 인계하지 않으면서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권리금을 점포소유주가
권리금의 형식으로 받는다면, 이는 점포임대보증금의 일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소유주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내에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잘 따져서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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