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금체납1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의 세금체납, 무서운 체납전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에게 그 건물이나 주택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해당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국가의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충당된다는 원칙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 201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