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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절차2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민사소송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던가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해서 항고법원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는 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게 되면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 있어 항고 및 재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최초의 항고및 재항고,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준항고 및 특별항고 등이 있습니다.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2013. 10. 24.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경매중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다룰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