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13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1)법원이 (2)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4)헌법에 윈반된다고 의심이 들때 (5)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6)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입니다. 권리구제형은 (1)국민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4)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5)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헌심사형은 (1)국민이 (2)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 2013. 4.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