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기준1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말하는데요. 이 영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에 속할까요?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며 매달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2017.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