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 거래 마다 자료를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신고 기간이 돼서야 누락 된 매입비용 자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일정 수수료를 페이 백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주 변호사화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물건의 거래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지칭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의,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도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거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 발생 당시의 기록 사항을 꼼꼼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세금계산서는 과세금액을 책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자신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야 할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거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 받았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소송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 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했고 그 죄질이 불량함을 들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한 것이 아니며 실물거래에 따라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 10조 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되어 기재되어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며 세금게산 서 중에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제 10조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석유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해당 회사에 내려진 벌금 그리고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 제 10조 3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포함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 재판부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한 경우에 대해서 가공 발급이 아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문제로 조세범처벌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과중한 형벌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 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등 대처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또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