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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권자취소권 청구할 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1.

채권자취소권 청구할 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를테면 사해행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거나 빼돌리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ㄱ씨는 ㄷ씨로부터 투자자금으로 약 2억 원을 빌렸습니다. ㄱ씨는 이후, 장모인 ㄹ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시의 한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가 말소했는데요. ㄱ씨는 근저당권설정당기가 말소된 이후 자신의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ㄷ씨는 ㄱ씨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러한 원심을 확정시키며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가족이면서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채권자 ㄷ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할지라도, ㄷ씨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이와 같은 사안뿐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일한 날 신청되어 동시에 처리되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판결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시거나 억울해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반인은 법률에 능하지 못하고,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하나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복합적인 법률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어 그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법,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부동산 사건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 같은 사안에는 더욱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분한 마음도 있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큽니다. 법률 조력자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강구하면서도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족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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