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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29.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가격과 임대인 임차인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한쪽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상당 수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택임대차계약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갈등을 조정해 온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사안 쟁점을 파악해 이를 적절히 변론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임대차계약분쟁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고,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임대차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A 씨는 ㄴ 사와 보증금을 20억여 원으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 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후 ㄴ 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이 특약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 사안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해당 사건의 위약금은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약관규제법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위약금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하며 사업자에게는 초기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들게 되는 등의 의무를 소홀하게 만들어 약관규제법에 대한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약전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임대차 관행 사건에 대해서 계약의 위약금이 해당 임대차계약 뒤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이 보증금의 이자 및 약정 월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소송분쟁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갈등이 조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소송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별도로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소송에 대해서는 보증금 및 계약금 등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관련해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증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각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적절한 법률 대응 방안을 고려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을 다수 조정해 온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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