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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토지보상금 분쟁, 해결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19.

토지보상금 분쟁, 해결방법은?



내 소유인 토지에 국가가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러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내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거쳐야 하는 것이 토지수용의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인정받은 후에 토지의 실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지보상금도 이러한 토지수용의 절차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만약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수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허가된다면 사업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 등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상액입니다. 보상액의 산정 또한 일방적인 공고가 아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따라서 보상의 방법과 금액 그리고 협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한 협의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하며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미 보상이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불가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산정 기준금액 등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에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정기준금액은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 분쟁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한 판례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게 됩니다. A씨가 부친에게 상속을 받을 당시 그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었기에 토지수용이 유력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 등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부친에게 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향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될 시에 보상금의 4분의 1을 B씨 등 자신의 여자형제들에게 주기로 약정합니다. 


B씨 등 여자형제들은 A씨에게 총 9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A씨는 보상금이 2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B씨 등 여자형제들에게 5000만원만 주기로 하고, B씨 등도 이런 A씨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ㄱ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2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3억 4000만원이었고, 이를 안 B씨 등 여자형제들은 A씨에게 보상금을 더 나눠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5000만원에 합의 본 것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B씨 등 두 명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보상금을 85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B씨 등 2명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을 경우에 이뤄졌을 내용으로 짐작하여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즉 A씨가 향후 토지보상금을 잘못 안 상태에서 B씨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에는 계산을 할 때 전제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전제사항에 관한 착오라면 보상금이 다른 금액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A씨가 보상금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수령할 줄 알았다면, B씨 등이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그보다 더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렇듯 토지보상금은 보상금의 액수를 가지고 국가 기관과 소송을 벌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관련해 다양하게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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