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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권소멸시효 시효이익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24.

채권소멸시효 시효이익 등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이 연예기획사가 미용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연예기획사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채권소멸시효를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해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의 아내는 ㄴ씨에게 약 500만원을 빌리면서 2달 후까지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ㄱ씨를 해당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ㄱ씨의 아내가 2달이 넘도록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ㄴ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안에 있는 물건 등을 압류했습니다. 물건들이 압류된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 등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후 ㄱ씨는 법원에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ㄴ씨가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강제집행에 대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음에도 ㄱ씨가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 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준 돈의 경우 ㄴ씨가 낙찰 받은 물건들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ㄱ씨가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에 대해 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인 ㄴ씨가 한 행동에 대해 ㄱ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인 ㄱ씨가 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채권소멸시효는 이미 지났고, 이후에 채무자인 ㄴ씨가 ㄱ씨의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무가 일부 변제될 때까지 ㄱ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해당 판결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권자인 ㄴ씨의 경우 공정증서에서 ㄱ씨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로 충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 재판부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소멸시효 사실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ㄱ씨가 채권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취소해 달라며 채권자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허가 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소멸시효로 분쟁이 발생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B씨는 지역 은행 몇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ㄷ사는 은행에서 B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고, 이후 B씨가 소유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신청을 했고 이때 채권자목록에 A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후 A씨가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되고 ㄷ사 측에는 일부만 배당되었는데요. 이에 ㄷ사 측은 A씨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ㄷ사는 채권소멸에 대한 점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자인 A씨에 대한 배당은 취소되어야 하고 본인 측 배당금액을 올려 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채권 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해당하는 법적인 이득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채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승인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신청 과정에서 시효가 완료된 본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록했다는 점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채권 등 관련 사건의 경우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리 해석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채권과 관련해 다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채권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실질적인 조력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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