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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 돌려받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31.

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 돌려받기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기일에 갚지 않을 경우 또는 점차 미루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대여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여금이라는 것은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대여를 했을 경우에 채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산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변제 기한이 올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 변제기한이 도래한다면 장기대여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처에 따라서도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도 분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여금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대여금을 반환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는 대여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문제로도 대여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여금과 관련하여 거래를 할 때에는 신청서, 명세서 등의 서류를 빠짐 없이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추후에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정말 가까운 사이끼리,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분쟁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실생활 판례를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는지, 주의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의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었던 b씨는 당구장 주인인 a씨와 친해졌는데요. 이후에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의 변제기한은 두 달 뒤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가게 종업원이었던 c씨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b씨는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b씨의 행동에 결국 a씨는 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1심과 2심은 대여금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상으로 봤을 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b씨의 경우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는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법상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영업을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준비행위를 할 때 영업을 하는 상인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영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 자금이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을 전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상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로 인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과거에 연대보증을 섰던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5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이 너무 고액이었고, 그 당시 b씨가 새 사업을 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만약 생활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돈이 사업에 대한 용도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듯 대여금에 관한 부분은 민법상 또는 상법상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기준에서 어느 법을 따르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구분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러한 대여금분쟁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사건, 청구반환 사건 등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에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여 신속하고 꼼꼼히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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