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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공임대주택 자격 계약서상 퇴거사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 22.

공공임대주택 자격 계약서상 퇴거사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자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지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일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입주할 때까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평수가 15평 이하라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순위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지는데요.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의료부조자 또는 재개발사업 등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보증금 등을 정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ㄱ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갱신을 반복하면서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사는 ㄱ씨가 소유한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A사와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로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부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였고, A사가 이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있다는 소명자료를 내라며 ㄱ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A사는 ㄱ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퇴거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이후 A사는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문서를 ㄱ씨에게 보냈지만 ㄱ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규정하는 사유로 주택에 대한 보유여부만 있다며, ㄱ씨의 부인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의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해지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가능한데, A사의 경우 그 기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ㄱ씨에게 보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통보는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높은 금액의 차량을 소유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자격은 물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계약서 상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비롯하여 선정조건, 임대차계약서 상 유의사항 등 의뢰인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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