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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 불성실 진료 병원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1.

손해배상청구 불성실 진료 병원에 



손해배상이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신의 권익일 지킬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적용되는 요인 중 하나로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실을 봤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 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약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는 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손해담보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성립요건과 배상범위·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가 재산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인지, 원래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것과 같은 소극적 손해인지를 검토해 사안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률지식 뿐 아니라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의 조치가 늦어짐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환자에게 병원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ㄱ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를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씨는 대사성 산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병으로 인해 A씨는 다른 정상인 사람보다 혈액 중 수소이온 농도가 낮았습니다. A씨는 앓고 있는 병으로 인해 두통, 경련 등의 증상을 빈번히 호소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ㄱ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이후 혼수상태가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A씨의 사망을 두고 유족들은 ㄱ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ㄱ병원이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않아 A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동시에 A씨의 유족들은 ㄱ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1심은 ㄱ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1심과 달랐는데요. 2심은 ㄱ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심은 ㄱ병원이 제 시간에 치료를 하지 않아 A씨에게 치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어 2심은 이러한 ㄱ병원의 행동이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행동이며, 이는 현저하게 성실하지 못한 진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유족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앓고 있었으며, A씨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전문의만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ㄱ병원의 입장에서 그 의사들이 현저히 불성실한 태도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ㄱ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병원의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유족들의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타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현명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내용 안에서 타인으로부터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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