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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산재처리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5.

산재처리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기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의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재해의 문제는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 또는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미달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예방대책에 대한 부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상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곤 하는데요. 다만 같은 산업재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기준을 통해 사고를 판단하여 보상을 하며, 이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산재처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기계 등을 사용하던 중 그로 인한 작업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더불어 질병 등이 포함되며, 이는 업무에 대한 수행성과 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쓰러진 ㄱ씨를 발견한 후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ㄱ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녀 ㄴ씨 등은 ㄱ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자녀 ㄴ씨 등의 요구에 a공단은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ㄱ씨의 자녀 ㄴ씨 등은 a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자녀인 ㄴ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한 당시의 날씨와 ㄱ씨의 체온을 언급하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ㄱ씨가 일을 하면서 높은 열기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한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경험칙 상 높은 열기에 의해 사망한 것이 옳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ㄱ씨를 부검한 검안의의 소견과 ㄱ씨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했을 때 ㄱ씨의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원인으로 미루어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이 산재처리기준에 인정된다고 보고 a공단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산재처리기준에 빗대어보아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하던 도중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의 원인이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각종 민사사건분쟁에 있어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는 산업재해와 같은 민사사건분쟁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여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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