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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8.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하자보수로 인해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 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혼자 돈을 들여서 고치려 하지 말고, 관련된 변호사와 부동산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건축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수를 받으시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의 경우는 시설 공사와 내력 구조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따로 존재하는데요. 기둥과 내력벽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바닥, 지붕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이 법률에 따르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파손, 누수 등의 불량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여 청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사업주체가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았다면, 3일 이내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관련된 공지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따라서 바로 돈을 주고 고치지 마시고,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 하자보수의 책임기간과 관련하여서 특히나 많은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여서 A아파트 에서는 균열과 누수 등의 불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2010년에 시공사와, B보증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이들은 소송을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서 B보증주식회사는 감정인이 아파트의 하자를 5년 또는 10년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로 분류를 하였으나,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다면 1년에서 3년의 하자보수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B보증회사의 주장에 대해 1심은 붕괴우려가 있어야지만 하자보수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건물이 붕괴될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1심과 달랐는데요.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지 하자보수의 책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즉,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물 안전에서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보아도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가중책임을 져서, 더욱 시공사에 책임을 부여하려고 제정된 법률이지, 이를 무너질 만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고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오해하여 판결을 내린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사안은 하자보수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아파트하자보수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 하에 사안을 대처해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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