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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특경법위반혐의 리베이트반환 문제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18.

특경법위반혐의 리베이트반환 문제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회사의 대표가 선처의 목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돈을 회사에 다시 반환한 뒤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고서 판결 이후 리베이트반환한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냈어도 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특경법위반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된 회사 대표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사가 소유한 공장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배임수재 등 특경법위반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선처를 받고자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던 금전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다시 리베이트반환 하고서 A씨는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이후 A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추징금 15억 원이 확정되었고, A씨는 반환했던 돈을 다시 뽑아서 추징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같은 행위가 발각되어서 A씨는 특경법위반혐의 등을 받아 또 다시 기소되고 맙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특경법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과 소유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양형을 받고자 반환했던 억 대의 돈을 임의로 빼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쓴 건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서였지요. 따라서 A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1,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깨지고 맙니다. 대법원은 A씨의 특경법위반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 2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A씨의 특경법위반혐의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반환한 돈은 리베이트 명목의 불법적인 돈인 건 맞지만,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서였지요.


한 마디로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회계처리 내역과는 다르게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의 내용은 리베이트로 받았던 돈은 범죄의 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작은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 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돈은 관리할 땐 주의하여야 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죄의 성립요건부터 파악한 후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해 일관된 진술로써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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